[전부승소]
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feat.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육비 6천만원 이상 지급받으시고 반소 재산분할 5억원 이상 청구받은 것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신 사안
- 작성자
- 법무법인오현
- 작성일
- 2024-11-20 17:16:56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혼 사건에서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될 금액이 관건이었습니다.아울러 배우자가 상간 사건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건에서 상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1.1kg 금괴의 소재, 은닉한 현금, 소 제기 당시에는 분양권만 취득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송 계속 중 매각한 주식 등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첨예하였고, 면접 교섭간에 사건본인을 회유하는 등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방법 등에 관한 분쟁까지 있어 모든 쟁점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소 이혼, 상간 소송에서 이미 지급받으신 위자료 3,000만 원에 추가로 위자료 2,000만원, 미지급 양육비 1,800만원, 장래 양육비 매월 160만 원 인용되었으며반소 재산분할 5억3,279만원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제6호민법 제843조(준용규정)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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