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인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조건까지는 합의되었으나, 대습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기간이 도과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빠르게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대습상속인이 원하는대로 현금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금 9,000만원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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