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4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과 관련한 다툼, 서로 유책을 다투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2021년에 수임된 사건으로, 최초 소가가 높지 않아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나, 양측에서 과하게 청구취지 금액을 높여 변경하여 합의부로 이송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혼인기간은 짧았으나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양측 유책을 다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재산분할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리하는 데에만 2년이 필요하였습니다.저희 법인 측도, 상대 측도 대리인이 3번씩 바뀌면서 진행된 사건이었고, 제가 배당받았을 때에는 합의부에서 첫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상대 측 대리인이 서면을 95페이지, 58페이지, 60페이지 (서증을 제외한 오직 서면의 양) 를 제출하고, 재산분할 시점을 마음대로 주장 하는 등합의부가 긴 시간 이어진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쟁점이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구석명, 감정신청 및 철회 등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사건 자체보다도 변호 절차의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건이었습니다. 합의부 재판부는 첫 기일 단독재판부에서 제출된 서류들은 보지 않고, 합의부에 95장의 서면부터 종합서면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사건 배당 이후 의뢰인을 직접 면담하여 의중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재산만을 집중하여 다툴 것을 설득하였고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대상에 집중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에서 우리 측 서면만 읽어도 상대방(피고)의 주장과 우리(원고)의 주장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였고준비서면에 대한 법원의 권고대로 이를 30페이지 이내로 정리하는 것을 두번째 목표로 하였습니다.즉 4년의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만을 제시하고 원고가 받을 수 없는 특유재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피고가 주장할 수 없는 원고의 특유재산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양측 다 기각 되었는 바, 이는 사전에 의뢰인께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는 점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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