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상간녀)는 사제 지간이었고,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 일부 대화 내용을 통해 외도 정황을 의심하게 된 원고(의뢰인)께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한 녹취 파일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상황이었습니다.해당 녹취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원고의 부재중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원고의 신혼 집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소 제기에 앞서 원고의 신혼집 아파트의 CCTV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집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소송 진행 중, 피고 측에서는 1) 원고의 배우자와의 사제 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며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며 2) 원고의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외도로 인한 것 만이 아닌 점 3) 두 사람이 따로 만남을 가진 횟수가 지극히 적고 그 마저도 사제지간으로 만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였으나,원고 측에서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한 CCTV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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