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으로부터 아동학대 등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소 제기 약 2년 전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이 있어 이를 특유재산으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의뢰인 명의 나머지 부동산들 역시 대부분 대출금이 잡혀 있어 실질적으로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주요 변론하였습니다.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청구금액에서 90%가까이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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