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사소송에서 이혼후재산분할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적절히 평가·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재산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실제 판례에서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이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부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판단해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각자의 생활비·부양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평한 분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동 재산의 명확한 평가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연금·퇴직금,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재산 목록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 이후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재평가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기여도 ▲생활비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 가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평가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다.이혼후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목록 제출, 감정평가, 전문가 증언 등이 활용된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 등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법조계에서는 “이혼 당시 충분한 합의서 작성과 변호사 자문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부터 모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향후 재산 변동에 따른 유연한 재산분할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판단, 증거 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혼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비와 절차 이해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