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1과 의뢰인2는 부부사이로, 의뢰인1이 상간피고로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부부와 상대방 부부는 상간사실을 알게되었지만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초 상대방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들은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강력히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1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 삼자대면을 하며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문자 등 증거가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교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직접 만나 사죄한 사실을 제출하였고 원고 청구금액 3천만원 중 2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는 중 의뢰인1의 상간남인 위 소송의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2에게 아무런 사과가 없었고, 의뢰인2는 원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길 원하였습니다.
위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1과 원고 배우자의 상간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 재판부에서는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합의가 최우선의 목표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의뢰인들의 목표였기에 의뢰인들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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