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이성친구(소외인)와 함께 운동을 다니는 등 가깝게 지내다가 소외인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피고와 소외인을 찍은 사진, 통화목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5살의 청년이며, 소외인과는 20살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지내다가 의뢰인이 군대를 가며 연락이 끊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소외인이 먼저 몇 년만에 연락을 해왔고 피고는 반가운 마음에 소외인을 만나 함께 헬스장, 서점 등을 다니는 한편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은 결혼한 유부녀였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지 않아 피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소외인과 가깝게 지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 법인은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역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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