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남성은 아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팽개치고 연락두절되어 잠적하여, 장인 장모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아내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걱정되어 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셨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후 아내의 소재 파악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돈도 전부 찾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6개월 이상 귀국하지 않아 의뢰인을 유기하였고, 아내 쪽 집안도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청구한 위자료 30,000,000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도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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