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 되레 남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하소연을 했고 남편의 옷가지를 확인해 보다 포장이 뜯겨진 정력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후 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사연자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미행에 나섰고, 한 음식점 여사장을 태워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찾아갔더니 역으로 스토커라며 경찰에 신고당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조언을 구했다.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의 발생으로 이혼을 결심하고는 한다. 그 가운데 불륜 및 외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혼 사유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간통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었으나 관련 법안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민사적 소송이 유일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부부의 일방은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즉, 불륜 및 외도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부합하는 명백한 이혼청구 사유이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혹은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행동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더불어 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관계 외 정신적인 관계도 내포하므로 불륜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마무리와 손해배상 요구를 고려해 보는 것도 권고된다.다만, 위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어 녹취나 통신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또는 영상 기록을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해 두어야 한다. 간혹, 빠르게 모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흥신소 의뢰나 불법 앱 설치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과 동시에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추가로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불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으로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한 내 원만히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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