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남편과 은행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달됐다. 사연자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겨 직장을 그만둔 뒤 아이 양육과 살림을 도맡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후배로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후 남편의 불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이가 어려 망설여진다며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을 결정 내리고는 한다. 양측의 입장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이혼 보다 재판상 이혼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수적인 권리들을 나눠야 하기에 짧지 않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을 논하게 되겠고,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가 큰 쟁점이 된다.이혼을 함에 있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부로서의 역할은 종결되어도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양육권 소송에 있어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주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해당 권리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판단하게 된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일방과 생활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보이면 얼마든지 주 양육자가 될 수 있기에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양육에 대한 의사가 확고할수록 양육자 지정에 유리하며,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쪽이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것은 부모의 이혼으로 겪게 되는 자녀의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시에는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을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며,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평소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피게 된다.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간혹,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로 부정적인 평가로 직결된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