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댄스학원에서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총각 행세까지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과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으며 결혼 후 남편이 말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춤을 배우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전혀 몰랐지만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여자와 러브샷을 하고 있는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따지자 유부남인 것을 학원 사람들은 모른다며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남편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빌고 있으나 사연자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듯, 여러 가지 사유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 등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일 경우에는 위자료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데, 위자료란 어느 일방의 유책 사유가 이혼에 큰 영향을 미쳤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자료의 금액은 결혼생활 중에 일어난 사건을 포함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야기되는 정신적 피해까지 합산해 산정된다.
보통 이혼을 생각하면 재산분할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또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공동의 협력으로 만들어온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간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이혼 과정에서 고려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권리들을 각각 별개로 생각해 가져와야겠고, 위자료는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비롯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정도에 따라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외도, 불륜, 가정폭력의 분명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위자료 없이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한다.
또한, 법원에서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혼인의 기간, 연령과 재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그동안의 혼인생활 전반을 모두 검토해 결정짓는다. 여기서 혼인의 기간이 길며 부정한 행위나 폭언 및 폭행 등 잘못된 언행을 오랜 시간 지속해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고통이 더 크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가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면 액수 책정에 있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증거를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으로, 워낙 증거수집이 쉽지 않다 보니 불법 앱을 사용하거나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는 한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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