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라디오에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댄스를 배우러 다녔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과 함께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는 A 씨 사연이 전달됐다.
A 씨는 남편 말에 따르면 댄스 학원 사람들은 내가 유부남인 걸 모른다고 하는데 상간녀에게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질문했다.
배우자가 불륜 및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소송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지급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즉,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고의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상간자 소송의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실제로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10년은 불륜이 최초로 일어난 시점이 아닌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과거의 간통죄와 다르게 상간 소송은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 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며, 서로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모텔이나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행위, 만남의 빈도 및 늦은 시간까지 연락을 하거나 스킨십을 나누는 행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언급 등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실수를 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보통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흥신소, 심부름센터 고용, 미행, 도청,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경로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기에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까다로운 증거수집부터 철저하게 대비해 상대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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