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오랜 동성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3년 전 남편을 만나 현재 대학생 아들과 고3 딸을 두고 있으며 아들로부터 과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전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B씨의 핸드폰에서 어떤 남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그 남성과의 농밀한 대화를 확인했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혼도 인생에 있어 중대한 과정 중 하나이지만 이혼 역시 현실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 이혼은 결혼과 다르게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3가지의 이혼 방법이 있으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해 서로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이며 조정이혼은 조정을 통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혼이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재판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해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할 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이다.
가장 선호되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으로 소요시간도 가장 짧고 금전적인 비용 발생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권리들을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재판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을 간단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 신경을 쏟아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과 현금자산과 같은 적극 자산 외에도 빚, 채무 등의 소극 자산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유념해 준비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연금 등 매우 다양한 재산도 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은닉되어 있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에 이혼을 생각 중에 있고 정당한 몫을 억울함 없이 가져오고 싶다면 개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동안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이혼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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