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이혼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 가족을 우선시하던 집단 중심의 사고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힘든 결혼 생활을 억지로 하기보단 이혼을 통해 행복을 찾겠다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혼은 연애와 달리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습관이나 행동을 알게 되고, 다툼이 잦아지면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로 성격 차이나 명백한 상대의 유책 사유 등을 말할 수 있지만 상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혼인 종결을 결정 내리기도 한다. 특히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설 혹은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을 전후로 증가한다. 또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부갈등 이혼은 다른 사유들에 비해 증거 수집이 비교적 수월한 편으로 이혼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면 기각되거나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 및 배우자의 미온한 태도를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나가기란 복잡하고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손해배상 청구, 재산분할 등 복합적인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통한 권리를 최대한 찾기를 바란다. 또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과 현금자산 외 채무나 빚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더욱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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