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와 의심 가는 상대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현관문에 서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7)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B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불륜, 즉 외도 행각은 부부가 헤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되며, 민법상으로도 이혼의 사유다.
그러나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 사용하는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돼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불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상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것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송 시 유효한 증거자료로는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으며, 증거를 수집할 때 위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 제출할 경우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기각 가능성이 있기에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자료가 소송에 유의미한 자료인지 확실하지 않고,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자칫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에서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할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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