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용

성년후견및상속포기│feat. 성년후견 개시 후 상속포기 진행한 사건

2025-10-10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를 하던 중, 동생이 지적장애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상속재산을 조사해보니 부채가 과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3개월) 내에 후견심판과 상속포기 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후견인의 결정권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의 관여를 설득력 있게 강조.채권자들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 법원은 상속채무 초과가 명백하고, 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허가가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인용했습니다.이로써 장애를 가진 동생이 불필요한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고, 가족 전체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상속포기 #지적장애후견심판 #상속채무초과 #상속포기허가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인용 성년후견및상속포기│feat. 성년후견 개시 후 상속포기 진행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기존 후견인의 재산 남용 의혹으로 성년후견인 교체...

2025-10-10

의뢰인 D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건본인의 친형으로, 기존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관리 남용: 기존 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됨.증빙자료 확보: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근거로 불합리한 자금 지출을 입증.복리 침해 주장: 사건본인의 생활비 부족으로 치료 및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법원은 기존 후견인이 재산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후견인 변경을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의 재산과 생활 안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변경 #재산남용 #후견인교체 #복리보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기존 후견인의 재산 남용 의혹으로 성년후견인 교체 결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경제적 사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책임 소...

2025-10-10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분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원고는 가계부채와 생활비 부담을 피고가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기여도 입증: 피고는 꾸준히 소득을 가정에 기여했고, 부채는 배우자의 개인 소비와 관련 있었음을 금융 자료로 제시.자녀 복리 강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임을 들어 혼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부각.화해 노력 증거 제출: 피고가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친척에게 차용하고 조정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소명. 재판부는 경제적 갈등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혼인 유지와 자녀 복리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청구기각 #경제적이혼사유 #혼인유지판결 #자녀복리우선 #혼인파탄불인정 
사건담당변호사황서연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경제적 사유로 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책임 소재 불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일부승소

이혼 등│feat. 상간자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분담으로 감액된 위...

2025-10-10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혼을 전제로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이미 별거 중이었기에 자신은 가정 파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별거 및 잦은 갈등이 존재했고, 상간자는 이를 근거로 책임 감면 주장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소송 중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함이로 인해 법원은 혼인 파탄에 있어 공동책임의 존재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음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혼인생활 중 자녀 양육, 생계 책임을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 강조상간자가 단순 만남을 넘어 여행, 숙박, 사적 메시지 등을 반복했다는 정황 제출가사소송과 병합된 증거 활용으로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와 시기, 상간자 개입 시점 구분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나, 상간자 또한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액 4,000만 원 중 1,200만 원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위자료 일부라도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손해 일부를 보상받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혼인관계의 실질, 부정행위의 시점, 당사자 간 책임분담 등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부정행위위자료 #혼인파탄책임 #위자료감액 #상간자손해배상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일부승소 이혼 등│feat. 상간자 소송에서 혼인 파탄 책임분담으로 감액된 위자료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상속금 1억 전액 방어 및 상대방 재산분할 확보한 사...

2025-10-02

의뢰인(남성)은 모친 사망 이후 약 1억 원의 유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이 무렵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부인은 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반반 분할을 주장하였고, 감정적 대응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산이 상속 전부터 논의되었고, 부부 공동 생활자금의 일부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이라도 일부는 공동재산이라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① 유산이 배우자 사망 직후 발생하였으며,② 실제 사용 내역이 별도로 분리 관리된 점,③ 배우자의 외도 및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산 전액을 의뢰인의 단독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인의 분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부인이 지급하고,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부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해준 내역만 일부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상속재산방어 #재산분할소송 #외도이혼 #위자료청구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상속금 1억 전액 방어 및 상대방 재산분할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2025-10-02

의뢰인의 동생은 선천적 지적장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성년이 된 이후 별도의 보호 장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그러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고,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후견 개시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적장애로 인해 장기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함.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려면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생활보호와 재산보호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본 법무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와 장애인 등록 자료, 금융재산 증빙을 종합 제출하여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인가하며,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생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각종 급여 수령, 복지시설 이용, 의료행위 동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 #지적장애후견 #후견개시 #재산권보호 #사회보장급여 #복지법률지원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feat. 지적장애 성인의 후견 개시로 실익 찾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환율·송금 방...

2025-10-02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은 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국내 송금 시 환율 변동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들어 지급액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제송금 문제: 환율과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가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피고의 소득 투명성 부족: 외국 법인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법인의 대응: 현지 급여체계와 환율 내역을 분석해 원화 기준의 확정 금액을 산정했고, 송금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외 거주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원화 기준 확정 양육비(월 120만 원)**를 명시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전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청구 #장애아양육비 #특별치료비 #양육비증액 #이혼소송 #국제이혼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외국 거주 배우자 상대 양육비 청구, 환율·송금 방식 반영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의뢰인의 동의 철회 반영으로 혐의이혼 절차 무효화...

2025-10-02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출한 협의이혼신청서에 동의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이후 혼인 지속을 원하여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의 철회 시점: 협의이혼 신고가 관할 법원에 정식 접수되기 전 의뢰인이 동의를 철회하였음을 즉시 통보했습니다.부부 상담 기록 확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할 상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법원 의견 진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혼인 유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동의가 철회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효력을 부정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본조신설 2007.12.21](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철회 #이혼무효 #협의이혼절차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의뢰인의 동의 철회 반영으로 혐의이혼 절차 무효화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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