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거부 남편 상대로 항소심 승소 이끈 사건

2025-12-16

의뢰인은 결혼 25년차로,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외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혼인을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 불가”라며 완강히 거부했고, 1심에서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했습니다.장기별거 입증 – 5년 이상 각자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내역 등 객관자료로 제출.혼인유지 의지 부재 강조 – 남편이 가족행사·명절 등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자녀 진술로 소명.기여도 분석 및 분할 확대 –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회계사 검토보고서 형태로 정리하여 40% 분할 주장.항소심 집중 변론 – “혼인의 실질이 완전히 소멸된 이상 법률적 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법리 중심 주장을 전개. 항소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며,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라 판단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또한 남편의 은닉재산까지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의 승소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항소심 #이혼거부대응 #장기별거입증 #혼인파탄인정 #재산분할승소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이혼 등│feat. 이혼 거부 남편 상대로 항소심 승소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혼 성립...

2025-12-16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부부 간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감정적 앙금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이나 법정 대면 없이 빠른 절차 종결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실질적 분쟁 요소는 없었으나, 당사자 간 감정적 긴장도가 높아 조정 불성립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서면 중심의 절차 진행을 통해 당사자 대면을 최소화하고,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을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정서적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화해권고결정 #신속이혼 #갈등없는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감정 대립 최소화 전략으로 화해권고결정 이혼 성립된 사건 자세히 보기 +
감액

상간손해배상│feat. 짧은 만남으로 인한 상간 소송, 혼인관계 단절 ...

2025-12-15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짧은 기간 교류하였는데, 상대방이 기혼자임이 뒤늦게 밝혀져 상간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교제기간이 짧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습니다.혼인파탄 입증자료 확보 – 원고와 배우자의 별거 사실, 이혼소송 진행 내역, SNS 게시글 등을 제출.관계 단기간 소명 – 교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며, 신체적 관계의 증거도 불분명함을 강조.고의성 부재 – 피고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감정적 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요청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감경 주장.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일시적 만남이며, 피고가 혼인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4,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80% 감액)**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였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감액 #혼인관계파탄입증 #교제기간단기 #고의성부재 #위자료감액 #불법행위책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감액 상간손해배상│feat. 짧은 만남으로 인한 상간 소송, 혼인관계 단절 입증으로 80% 감액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증거 배제, 상간 위...

2025-12-15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람해 수집한 자료가 민사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휴대전화 무단 열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증거능력 부인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 외에는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그 결과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위법수집증거 #상간소송기각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법인오현 #상간피고방어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전부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배우자 휴대전화 무단 열람 증거 배제,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남편의 상습도박 및 숨겨진 채무 발견, 위자료·자녀...

2025-12-15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소액도박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 금액이 커지고, 남편이 비밀리에 고액 대출까지 받으며 가정 경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담과 가족 중재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생활비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며 가족을 사실상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남편의 상습도박 행위 및 경제적 파탄 입증본 법무법인은• 캐시서비스·대출내역• 도박사이트 결제기록• 가족에게 허위로 돈을 요구한 정황등을 분석하여 남편이 장기간 가정경제를 붕괴시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이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2) 숨겨진 채무 발견 및 재산분할 구조 정리남편은 일부 채무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숨기려 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 및 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추가 채무와 소비내역을 밝혀냈습니다.또한 이 채무 대부분이 가정이 아닌 개인적 도박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3) 자녀 양육환경 분석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습관으로 인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고,본 법인은 담임교사 진술, 학습자료, 생활사진 등을 수집해 양육권 확보 근거로 제출했습니다.(4) 남편의 위자료 반소 차단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등 근거 없는 반소를 제기했으나,본 법무법인은 도박·폭언·경제적 방임 등 남편의 귀책 사실을 기초로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편의 상습도박 및 경제적 파탄을 귀책사유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남편 채무 대부분을 ‘개인적 채무’로 인정하여 의뢰인 부담 배제•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 반소 전부 기각경제적 부담 없이 독립하고, 양육환경을 지키면서 이혼을 마무리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박이혼 #재산분할방어 #양육권확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남편의 상습도박 및 숨겨진 채무 발견, 위자료·자녀 양육권 전부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별거 2년 부부의 조정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일괄 ...

2025-12-15

의뢰인은 배우자와 2년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배우자는 이혼 의사는 있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오랜 별거 상황을 종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완료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별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가사 분담 기록,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조정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측과 세부 항목별 사전 조율을 진행하여 조정기일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로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위자료·재산분할·채무 정산을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조정안을 완성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조건을 확정했습니다.의뢰인은 단기간 내 별도의 변론 없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재산적 실익까지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조정이혼성공 #별거이혼해결 #위자료합의 #재산분할조정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별거 2년 부부의 조정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일괄 합의 사건 자세히 보기 +
감액

손해배상│feat. 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2025-12-12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교제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부정행위 발견 직후 배우자와 즉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혼인은 완전히 파탄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짧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만남을 이어온 점 강조•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시간 기록 등을 통해 단순 호감이 아닌 명백한 연애적 교류임을 증명• “혼인의 실체를 침해한 이상, 파탄 여부는 불법행위 성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 제출또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당시 원고의 심리상태, 결혼생활의 안정성 파괴 정도를 상세히 소명하여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교제 기간이 길지 않고, 혼인관계가 전면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청구액 4천만 원 중 1,2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또한 판결에는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 가능 조항까지 포함되어, 실질적 손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호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소송 #위자료일부인용 #혼인파탄전단계 #교제기간짧음 #위자료감액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감액 손해배상│feat. 상간자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감액 인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

2025-12-12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를 겪어오던 중 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고,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반대로 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격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부당한 형사 책임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 압박배우자는 형사고소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였고,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귀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형사고소의 실체, 증거 부족, 고소인의 모순 진술을 분석해 형사사건의 취하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요구의 과도성 분석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의뢰인의 단독 소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배우자는 기여도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가사조사보고서, 생활비 지출 내역, 월 소득 구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단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정 전략형사고소 취하 → 경제적 요구 축소 연결 구조 설계• 배우자의 불안정한 진술과 민·형사 상호 모순점 부각• 조정기일 전 의뢰인의 반성문·상담기록 제출로 재판부의 선처 기조 형성 본 법인의 전략적 조정 설계를 통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전면 취하✅ 위자료 청구 전부 포기✅ 재산분할 500만 원만 지급✅ 기타 반소 청구 모두 철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뢰인은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물론, 반소에서 요구받은 총 3,500만 원의 부담을 500만 원으로 85% 이상 방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병행이혼 #형사고소취하 #위자료포기 #재산분할500만 #반소방어 #조정성립 #가사소송전략 #민형사동시대응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동시 진행, 조정성립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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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 등│feat. 전면 포기 합의로 분쟁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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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변호사
2025-10-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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