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친권·양육권 이양 및 금전 청구 없는 이혼 확정 사...

2025-11-27

의뢰인은 2010년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슬하에 아들을 두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해외 사업 확장을 이유로 2015년 중국으로 출국한 뒤 가정 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배우자는 초기에는 투자 관련 업무가 안정되면 귀국하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가 줄었고 실제 귀국 약속을 수차례 미루면서 사실상 가정을 외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연락을 시도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려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점차 의사소통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결국 8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였으나 현실적으로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국내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내용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을 배우자에게 귀속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금전적 청구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육 이력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의뢰인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정을 버리듯 해외로 장기 출국해 연락을 끊은 배우자가 되려 양육권을 요구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금전 분쟁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첫 단계로 혼인 파탄의 주요 사유가 상대방의 일방적 장기 별거와 연락두절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수년 동안 배우자 단독의 해외 거주로 인해 가정의 실체가 상실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의뢰인이 혼인 유지와 자녀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구체적인 기록과 진술로 입증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양육권 요구는 실제 양육 참여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소송 전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판단하고,양육권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금전 청구를 전부 포기하도록 하는 청산형 조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해외 체류자에게는 장기 소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조정 수용을 유도했으며,면접교섭 및 연락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의뢰인이 또 다른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건을 안정화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첫째, 당사자 간 혼인관계 해소. 둘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셋째, 위자료·재산분할·과거 및 장래 양육비·소송비용 등 일체의 금전 청구는 상호 하지 않음.넷째, 향후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부제소합의 조항을 삽입.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선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청구나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별거이혼 #양육권이양 #금전청구없는이혼 #조정이혼성립 #가정법원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친권·양육권 이양 및 금전 청구 없는 이혼 확정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 등│feat. 고부갈등 장기화 후 조정 이혼, 양육권 확보 및 위자...

2025-11-27

의뢰인(여성)은 장기간 지속된 시댁과의 갈등 및 배우자의 무관심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신청했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위자료 지급 및 양육비 부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갈등 원인의 귀책을 명확히 정리하며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를 입증했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양육·면접계획서를 마련해 법원과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의 양육권 및 친권 단독 귀속, 월 80만 원 양육비 지급,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연금 분할 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으로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고부갈등 #양육권확보 #위자료수령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feat. 고부갈등 장기화 후 조정 이혼, 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수령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단기혼 맞소송에서 상호 청구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으...

2025-11-27

의뢰인은 결혼 후 2년 만에 성격 차이와 반복되는 언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정적 공방으로 장기 소송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청산형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공방 자체를 소송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혼인 종료와 완결적 재산 정리를 우선시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특히 혼인기간·별거 경위·재산 형성 경위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했고,각자 명의 재산 귀속 원칙 및 향후 금전 청구 금지를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피고의 이혼, 각자 명의 재산의 전속귀속,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전면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청산형이혼 #위자료반소기각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단기혼 맞소송에서 상호 청구 전면 포기, 청산형 조정으로 이혼 확정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확정 받은 사건

2025-11-27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7년 전부터 별거 상태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단절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이혼 의사 자체는 동의했으나 과거 감정 문제로 인해 법정에서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법적 종결만을 확보하려는 의뢰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별다른 쟁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 대립만으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을 최소화하고, 쟁점 없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중심 전략을 활용했습니다.당사자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 조정 절차 선택과 화해권고결정 방식의 종결을 목표로 제출 내용과 협의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은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여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혼인 관계를 최소한의 감정 소모와 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화해권고결정 #장기별거이혼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 #신속한이혼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이혼│feat.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이혼 확정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원고패소

이혼 등│feat.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

2025-11-26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과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당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배우자의 낭비벽과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혼인 유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배우자 책임 부각: 배우자의 낭비 기록과 외부 교제 내역을 제시하여 파탄 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심리자료 제출: 부부치료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존재”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이혼청구기각 #혼인회복가능성 #혼인유지성공 #이혼소송패소 #유책주의 #혼인파탄책임 #부부치료소견서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원고패소 이혼 등│feat.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패소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국제결혼 중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취업 목적성 입증, ...

2025-11-26

의뢰인(남편)은 동남아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후 약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상대방이 결혼 후부터 국내 체류자격 연장 및 취업 중심의 생활만을 지속하며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질을 포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본 법인은 상대방의 체류 목적 중심의 혼인 실태, 별거 기간 중 경제적 독립 여부, 부부관계 단절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상 형식적 혼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의뢰인의 명백한 이혼 의사와 생활 분리 증거 제출. 재판부는 혼인 실질이 거의 없고, 혼인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가 희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선에서 조정 종결.법무법인 오현은 국제결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형식적 혼인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중심의 변론 전략으로 대응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를 최소화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국제결혼이혼 #국제결혼소송 #외국인배우자이혼 #위자료감액성공 #형식적혼인입증 #체류목적혼인 #혼인실질부재 #위자료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국제결혼 중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취업 목적성 입증,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특별한정승인│feat. 사망한 모친의 병원비 채무 뒤늦게 발견, 특별...

2025-11-26

의뢰인은 모친이 수년 전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나,최근 병원과 보험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청구서가 연달아 도착하면서 상속채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법정 3개월이 이미 지나 상속포기나 일반 한정승인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채무 부담 위험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 당시 채무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의 거주지가 모친과 달랐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병원비 청구가 최근에서야 발생한 사정, 청구서 수령 시점, 진료비 세부 내역을 확보해 ‘채무 초과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것으로 법리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실 없이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해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고,의뢰인은 모친의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재산과 신용 모두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병원비상속채무 #특별한정승인인용 #상속재산보호 #법무법인오현 #상속채무면책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특별한정승인│feat. 사망한 모친의 병원비 채무 뒤늦게 발견,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상속 등│feat. 보험회사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제한, 피상속인 신용대...

2025-11-26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출 2억 1천만 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받았고, 보험회사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의뢰인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인의 책임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확정채권애 대한 집행문을 근거로 상속인 명의 재산 전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의뢰인들은 과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에게 무제한 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과 상속재산 목록을 기준으로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정절차 활용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분쟁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의뢰인들은 초과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채무방어 #한정승인효력 #강제집행제한 #법무법인오현 #보험사채권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상속 등│feat. 보험회사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제한, 피상속인 신용대출 채무 전액 방어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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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혼인 파탄 입증으로 위자료 감액된 사건  
변호사사진
박보름 변호사
2025-11-18 35
[인용] 이혼 등│feat. 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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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송 변호사
2025-11-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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