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카톡불륜증거’로 확보해 이혼소송에 활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 대화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증거수단으로, 불륜이나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된 증거에 한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즉,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해제해 메시지를 촬영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카톡불륜증거를 확보할 때는 대화 상대방이 직접 보낸 메시지를 정당하게 수신한 경우, 혹은 부부공동명의의 기기나 계정을 통해 우연히 확인한 경우 등 ‘적법한 경로’임을 명확히 해야 법정에서 효력이 유지된다.한편, 단순히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문구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불륜을 의미하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모텔 등 특정 장소 언급, 만남 날짜와 시간 약속, 성적 표현이나 신체접촉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 이러한 자료가 반복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존재할 때, 이혼청구나 위자료 청구에서 실질적 입증력을 가진다.카톡불륜증거가 확보된 이후에는 증거 보전 절차도 중요하다. 대화 내용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 및 진본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증거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크린샷만 제출할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채팅 전체 내역이나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산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낳는다. 반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톡불륜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를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 수집의 적법성부터 위자료 산정, 소송 전략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글: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출처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 기사 자세히보기
#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조정 이혼
재판 이혼
황혼 이혼
국제 이혼
별거 이혼
이혼 기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원고
재산분할 피고
항소심
상간소송 원고
상간소송 피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사전 처분
가정 폭력
증거 보전
면접 교섭
기타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이혼│feat. 배우자 불륜 발각 후 제기된 이혼, 자녀 공동양육·위자...
2025-10-24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그러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 단독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는 중, 아내 측이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극심한 반발을 보이며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법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 타협을 원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자녀는 중학생 1명으로, 배우자와 정서적 유대가 깊음법적으로 위자료와 단독 양육권 모두 청구 가능하나, 감정적 충돌 완화 필요 위자료 전액 포기 (양육비 조정에 활용)자녀는 배우자와 실거주, 의뢰인은 주말·방학 교류 양육권양육비 월 40만 원으로 제한향후 상간소송 및 부부간 민형사적 청구 일체 포기 약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공동양육합의 #위자료면제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feat. 전 남편 자녀로 등재된 아이, 유전자 ...
2025-10-24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사실상 다른 남성의 아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법적으로는 전 남편이 해당 자녀의 친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친자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를 정리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4조 ‘혼인 중 출생자 친생추정’ 번복 소송: 본 사건은 혼인 중 출생자로 인해 자동적으로 전 남편이 친부로 추정되었으나,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추정을 번복한 구조입니다.☑ 자녀의 향후 법적 신분 및 상속권 보호를 위한 소명: 법적으로 잘못 등재된 부자관계는 자녀의 출입국·의료·상속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정정의 필요성과 ‘확인의 이익’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고,자녀는 이후 실부에 대한 출생신고 및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자관계부존재 #유전자검사소송 #가족관계정정 #혼인중출생자추정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feat. 책임 공방과 금전 청구가 얽힌 이혼소송, 실속 ...
2025-10-24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언어폭력, 생활비 미부담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반면 상대방도 성격 차이와 의뢰인의 지출 과다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부인했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며 맞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본 법인은 조정 절차를 활용해, 감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실익 중심의 합의점을 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 이혼 청구 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선택적 포기' 구조 설계: 감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금전청구는 전략적으로 철회하되, 자녀 양육비, 재산 귀속, 향후 청구 차단 등 실익이 분명한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양측 책임 공방이 불분명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쌍방 위자료 청구를 철회하고, ‘상호 책임을 묻지 않음’이라는 형식의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재산·채무 및 양육비 분리 정리: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며, 자녀 양육비는 명확한 액수와 기한을 정해 분리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기반 조정 설계: 대법원 판결 - ‘책임 공방 혼재 시 상호 청구 포기 조정 유효’「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 각자 귀속형 조정사례 법원은 본 법인의 설득에 따라, 이혼,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포기, 양육비 정기 지급, ‘이혼 관련 추가 청구 없음’ 조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확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 고통을 장기화하지 않고,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도 자녀 양육비 등 꼭 필요한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책임공방이혼 #상호청구포기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일부승소
상간손해배상│feat. 상간자에게 위자료 1,200만 원 일부 인정 받은 ...
2025-10-24
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반복적인 회식 후 외박을 하며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이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상간자인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회식 후 호텔 투숙 영수증 및 목격자 진술 확보: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 이후 두 사람만 호텔에 들어간 기록과, 이를 목격한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정황 입증.☑ 상대방은 ‘업무상 친밀감’ 주장 → 판례 근거로 반박: 친밀한 관계가 단순 업무 동료 수준을 넘은 정황(단둘이 여행, 잦은 통화, 대화 수위 등)을 입증함으로써 정서적 불륜이 아닌 신체적 교제를 인정받음.☑ 정식 이혼소송 판결과 병행하여 진행된 전략: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책임을 이미 인정받았기에, 이를 근거로 상간자 민사소송에서 추가 입증 자료 없이 효과적인 주장 가능.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로, 심리적 위자료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구성을 이끈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 #위자료1200만원 #부정행위입증 #상간자손해배상 #혼인파탄책임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유선상담서비스 사전예약시 평일 저녁 및 주말 상담 가능
1661·5435
010·2262·6075
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 서울(주)
- 서울(분)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수원
- 의정부
- 성남
- 창원
- 평택
- 천안
- 일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