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어섰으며, 광주·전남 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황혼이혼 비율을 보였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5%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단순한 갈등을 넘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 민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4년 광주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일부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폭력이나 생계유기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방치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부당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다. 문자·통화 내역, 금융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 구성이 중요하다. 광주이혼변호사들은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양육·위자료 등 민사적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라며 “재산분할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고, 양육권은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양육비 산정표 개정, 공동양육 의무 강화 등으로 부모가 협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현실적인 양육계획을 준비하고,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감정적 대응으로 임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광주 지역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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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사지마비 남편과의 이혼,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건
2025-09-17
의뢰인은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사실상 생계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부담을 홀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남편은 병원에서 요양 중으로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뢰인은 자녀의 복지와 자신의 생활 회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남편의 중증장애로 인해 양육 및 재산 분쟁이 민감했던 사안– 남편은 사지불구 상태로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경제활동 및 가사책임을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이 아닌, 자녀의 양육권까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고,–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 – 조정 1회 기일만에 합의 이끌어냄– 오현은 조정기일 직전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남편과의 관계 파탄 사유,▶ 자녀 복리 측면에서의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 재산 분할과 연금청구권 포기 등 의뢰인의 양보안을 정리하여조정 1회 만에 이혼과 양육권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간 이혼 성립✅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단독 행사✅ 친권은 공동으로 유지하되, 실질적 결정권은 의뢰인이 행사✅ 남편은 매달 양육비 40만원 지급 의무 부담✅ 연금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향후 위자료, 손해배상 등 일체 청구 및 분쟁 포기✅ 면접교섭 일정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분쟁 방지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이혼사유 불충분 상황에서 조정으로 실질적 성과 도...
2025-09-17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한 상태로,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혼인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세세한 생활방식 차이와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해 갈등이 쌓였고, 점차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자녀도 없으며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법률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며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상 이혼사유 부재 상황에서 조정 선택: 상대방의 퉁명스러운 말투, 식사예절 문제 등은 법률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이혼기각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조정절차를 택해 합의 중심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4억 원)와 현실 가능성(1억 5천만 원) 간 간극 조율: 상대방은 1억 5천만 원 수준의 재산분할만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본 법인은 ▶현재 공동주택의 시세(약 6억 원)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근거로 삼아 적극적인 협상에 임했습니다.☑ 조정기일 중 중재와 설득 병행 전략 실행: 조정기일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희망하는 4억 원 수준은 다소 비현실적이나, 2억 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전략적 주장을 통해 3억 원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안을 성립시켰습니다.☑ 무리한 재판 진행보다 현실적 합의 유도: 단기간 내 명확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소송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기일에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과 동시에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의뢰인은 원하는 수준에 근접한 금액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이혼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결단력과 본 법인의 전략적 협상으로 안정적이고 실익 있는 이혼 종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할3억 #이혼조정성공 #법률상이혼사유없음 #실익중심해결 #재산분할청구권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재산분할│feat.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갈등, 7천만 원 수령 조정...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약 5년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양측은 모두 고연봉 전문직으로, 투자성향이 강하고 각자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활발히 운영해왔으며, 공동 명의의 부동산투자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재산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장기화되어 본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불명확: 양측 모두 독립된 경제 활동을 했고, 명의가 혼재된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이 얽혀 있어 기여도 산정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대방의 역재산분할 주장 대응: 상대방은 오히려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의 자산이 급증했으니 자신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본 법인은 혼인생활의 유지 기여, 공동생활을 위한 간접지원, 정서적·생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의뢰인이 일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 사건 조정 전략 전환: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분쟁이었기에, 본 법인은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금전적 소모를 고려하여 실익 중심 조정을 제안했고,의뢰인의 초기 요구(1억 원)에서 양보하되 상대방의 지급 거부 입장을 뒤집고 7천만 원 수령 조건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조정 방식 종결의 장점 활용: 재판 진행 시 명확한 기여도 입증 어려움, 감정절차 및 장기 변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을 통해 비용·시간 부담 없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향후 상호 간 추가적인 재산·채권·채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초 기대하던 액수에는 못 미쳤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분할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금전 수령 및 갈등 종결에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실혼해소 #재산분할조정 #역재산분할방어 #7천만원조정성립 #민법839조의2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외도 갈등 속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없이 혼인 유...
2025-09-16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1994년에 혼인하여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상대방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뢰인 명의로 여러 건의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고,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의뢰인의 명의재산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반복적 외도 사실 확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진 및 통신기록 일부를 증거로 확보하여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명의상 재산 분포상 의뢰인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상당수 취득해준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 의무를 질 수도 있는 구조로, 법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및 화해 의사 표시 확인: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외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고, 의뢰인 또한 진정한 이혼보다는 상처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외적 조정안 설계 – 향후 외도시 재산이전 조건 추가: 본 법인은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향후 외도 사실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김포시 하성면 소재 대지 529㎡)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조건부 조항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법원 조정기일에서 쌍방이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앞으로의 혼인생활을 성실히 유지하기로 서약하며,추후 외도 발생 시 피고 명의의 특정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이혼을 철회하였고, 법적·정서적으로 모두 안전장치를 확보하며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혼인회복조정 #이혼철회 #외도갈등 #조건부조정 #재산분할없음 #혼인유지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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