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마치고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사실혼 사이에서 헤어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보니, 이혼 역시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통보로 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의 종료는 ‘사실혼(관계) 해소’라 한다.다만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사실혼 부부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일상 가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부부 일방에게 청구도 가능하다. 만약 사실혼 사이에서 외도나 폭행 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률혼에 준해서 위자료 금액이 정해진다.만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은 상대와 자신이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혼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파기를 마치 동거 중 헤어짐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관계다.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해소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양육비 청구 등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챙길 수 있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자세히보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051015333550669aeda69934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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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재산분할방어
이혼 및 재산분할│feat. 상습적 부정행위로 별거 후 이혼 소송을 당...
2024-01-23
의뢰인(아내, 피고)은 상대방(남편, 원고)의 혼인 초부터 지속된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정행위로 고통을 받다가 별거에 돌입한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피고 혼인기간 중 피고 부모님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아파트(14억 상당)가 있었는데, 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원피고 부부가 지원하였음(원고 약 4억원, 피고 약 1억 7천만 원)을 이유로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피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해당 아파트는 피고 모친의 명의로서 피고 부모님의 노후 자금 및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한 것이고 딸 부부가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보다 소득이 많았던 점, 피고의 퇴직금 규모에 비해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를 일삼으며 다액의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점을 기여도로 주장하였습니다.위자료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로 대여금 반환 없이 3억원 이하의 금원이 인용되었으며,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한솔 변호사
전부인용
이혼 등│feat.남편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등의 이유로 이혼, 위자...
2024-01-23
전업주부인 의뢰인(아내, 원고)은 하면서 상대방의 도박, 유흥업소 출입, 경제적 낭비, 폭행 및 폭언, 양육 무관심을 이유로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별거에 돌입한 뒤 이혼 소송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위 1항에서 기재한 피고의 유책사유와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피고가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마저 피고의 부모님이 지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인용을 구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도 인용되었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집(아파트 14억 상당), 상가(2억원 상당)가 주요 분할대상재산이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들이 피고의 부모님이 전액 지원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특히 피고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 부친에 대한 채무 6억원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차용증에 따른 이자가 전혀 지급된 점이 없는 점, 공증된 사실이 없는 점, 일부 차용증 상의 주소와 해당 차용증 작성 당시의 피고 주민등록표 초본 상 주소지가 다른 점, 기타 피고가 피고 부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아온 점을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6억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이며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차용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상가의 경우에도 피고가 특유재산 주장 및 등기부 상 근저당권 채무 주장을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아픈 사건본인을 돌보며 부부공동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근저당권 채무의 경우 실제 채무액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해 현재는 모두 변제되어 소극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상가가액 전액이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퇴사를 하며 퇴직금을 받았는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전에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피고가 퇴직금을 받을 당시의 계좌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피고의 퇴직금 은닉 정황을 파악 및 이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퇴직금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별거 무렵 퇴직을 한 이후 이혼 소송을 하는 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무직 상태였으나, 기존 피고의 소득 수준 및 현재 피고 보유 자산이 상당한 점, 사건본인의 치료비가 많이 드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14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5억 4,500만 원 및 양육비로 월 14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유웅현 변호사
위자료전액방어
이혼 등│feat.객관적 증거 없이 부정행위로 이혼 가능할까?
2024-01-23
의뢰인(남편, 원고)은 상대방(부인, 피고)과 약 2년의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청구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대화, 사진, 동영상 등)는 없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간 대화,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과거 피고의 지인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혼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법인에서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2년 전의 일로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본소에 의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역시 2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양육비와 관련하여, 별거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장래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무직인 점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직업이 캐디로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점을 주장하여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방어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및 과거양육비 청구금의 약 70%, 장래 양육비 60만 원이 각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노필립 변호사
전액인용
상간자손해배상청구│feat.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2023-12-26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상간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간의 증거로 배우자의 자백서와 배우자가 상간을 인정한 사실에 대한 자녀의 진술서, 상간 이후의 가출,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부분을 증거와 함께 서면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인적사항은 특정되어 송달 진행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 항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되고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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