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관련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남·분당 관할 내 이혼 접수 건수 중 약 54%가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정 절차가 단순한 ‘합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되며, 준비 부족 시 재산분할·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조정제도란 가정법원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부부 간의 재산·양육·위자료 등 주요 쟁점을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혼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검토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남이혼조정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조정이 빠른 종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전략의 장(場)”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부부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 전략과 문서 준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자녀 양육환경·경제력·양육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를 내가 더 잘 돌본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불리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면 조정 결렬 후 재판으로 넘어가며 장기화된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기준선을 제시하고, 감정적 언행을 최소화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법률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정을 진행한 사건 중 대부분이 조기 합의로 종결된 반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절반 이상이 결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감정 중재와 문서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뤄졌을 때, 조정의 성공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혼조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 ▲위자료 액수 ▲주거권 유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예컨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적금·퇴직금 내역이 있다면, 그 출처와 형성 시기를 소명해야 공정한 분할 비율이 인정된다. 성남은 맞벌이 부부와 30~40대 세대가 많아 재산 규모와 자녀 교육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법적 이익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의 한 국면이지만, 조정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이다. 경험이 풍부한 성남이혼조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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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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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feat. 출생 당시 ‘혼외 출산 은폐’로 인한 잘못...
2025-12-02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자 문제를 성인이 된 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된 A씨와 사실상 왕래 없이 지냈으며, 양육·보호·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해 왔습니다.이후 성인이 되어 외가 쪽 친척들로부터 “출생 당시 혼외 출산을 은폐하기 위해 A씨가 부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이를 계기로 법적·생물학적 친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 등재가 사실상·생물학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피고 A씨는 과거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대신하였을 뿐이고, 실제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임신 당시 사실상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피고는 체면과 가족관계 악화를 우려해 소송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직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지 않아 감정촉탁을 회피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A씨의 법원 감정촉탁 허가를 받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직권감정을 신청했고, 검사 결과 99.9999%의 확률로 혈연관계 부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또한 단순 혈연 부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부자관계 유지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신상 정보의 진실성을 해치는 법률상 불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소의 확인이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생부 확인과 향후 상속·연명치료·신분관계 연계 절차 등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생부존재 #출생신고오류정정 #가족관계정리 #유전자검사증거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전부기각
손해배상│feat. 기존 손해배상 판결 이후 접촉 문제, 전부기각 받은...
2025-12-02
의뢰인(피고)은 과거 원고 배우자와의 감정적 교류로 인해 이미 2022년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1년 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기존 소송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또다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가정복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에는 3,500만 원의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과거 소송 이후에는 부정행위나 만남이 없었고, 단순한 지인 수준의 연락일 뿐”임을 강조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선행 위자료 판결 이후의 교류가 추가 불법행위인가였습니다.원고는 문자메시지, 팩스, SNS 사진 공유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추출해 대응했습니다.• 연락은 사실이나, 친밀·은밀·성적 뉘앙스 없음• 만남·여행·동거·경제적 지원 등의 정황 전혀 없음• 혼인 파탄은 선행 소송 이전 이미 발생또한 판례를 근거로 기존 불법행위와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원고 기록의 일부는 맥락만 일부 인용한 것이어서, 전체 대화를 복원하여 악의적 편집이라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연락은 있었으나 부정행위라 단정할 만한 구체성 없음 / 선행 판결로 불법행위 책임은 이미 청산됨”이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추가 위자료 청구 3,500만 원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2차소송기각 #위자료추가청구기각 #불법행위재차부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조정성립
손해배상│feat. 허위 사실 과장 주장 방어로 1,800만 원 감액 조정 ...
2025-12-02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의 감정적 관계로 인해 원고(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1심에서는 감정적 메시지와 일부 만남 정황을 근거로 2,500만 원이 인정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1심과 달리 항소심 단계에서는 감정적 교류의 범위와 관계 단계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경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상관없는 의혹까지 진술하여 금액 인상을 유도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을 “실질적 혼인 침해 행위 여부”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있었으나 신체적 접촉·동거 등 실질적 정조의무 침해 요소는 없음• 관계 지속성이 전혀 없고 짧은 1회적 교류였음• 상대방 배우자의 기존 혼인 파탄 경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위 3요소를 중심으로 명확한 증거와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3,000만 원의 청구가 1천2백만 원의 일시불 지급으로 감액 확정되었습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추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고액 위자료 부담에서 벗어나 심리적·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소송감액 #항소심조정 #위자료과다청구방어 #불법행위책임다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양육·재산 갈등 장기화 우려 속 화해권고결정으로 ...
2025-12-02
의뢰인은 15년 차 맞벌이 부부로,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무시·비난 등의 정서적 대립 속에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다만 상대방은 이혼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양육 방식과 양육비 부담, 향후 재산청산 문제 등에 대한 격한 의견차로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직장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가능한 한 단기간에 법적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본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양육 방식과 면접교섭의 구체적 범위를 두고 발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자녀와의 장시간 방문·외박을 요구하며 사실상 양육권에 준하는 권한을 요청한 반면,의뢰인은 자녀의 학업 및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실제 현실에 부합하는 면접교섭 조항을 원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면접교섭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의 태도를 차단하기 위해,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법원과 상대방에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대면 협의를 지양하고, 문자·조정기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과 자녀 돌봄에 기여한 책임과 역할을 서면화하여, 양육권 중요성과 면접교섭권의 적정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합의 내용과 함께 자녀의 학업·생활 리듬을 고려한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반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상대방이 장시간 외박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는 선에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으며,의뢰인은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빠르고 명확하게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의 제기 기간 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은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 #면접교섭권 #자녀복리우선 #가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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