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분할 #오피스와이프 #불륜폭로 #부부강간

오현의 업무사례

9104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의 변호사
오현의 법률센터

16

132인의 전문가”

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가정법원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추심전문변호사 · 경찰전문위원 · 국세청경력 세무사
“숨겨진 재산,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재산분할 디스커버리팀

“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오현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언론보도

새로운 장르의 ‘하이엔드 로펌 브랜드’를 구축하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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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사소송에서 이혼후재산분할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재산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혼 이후 재산분할 문제가 다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며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적절히 평가·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기여한 바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혼 당시 합의가 불충분하거나 재산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이혼 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실제 판례에서도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이 다수 확인된다. 예컨대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부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놓고 다툼이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판단해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 각자의 생활비·부양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공평한 분할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혼후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동 재산의 명확한 평가다.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지분, 연금·퇴직금,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재산 목록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 이후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재평가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각자의 경제적 상태 ▲자녀 양육 기여도 ▲생활비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자산 가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평가해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다.이혼후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목록 제출, 감정평가, 전문가 증언 등이 활용된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 등 평가가 복잡한 자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작용한다.법조계에서는 “이혼 당시 충분한 합의서 작성과 변호사 자문이 이혼후재산분할 소송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부터 모든 재산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향후 재산 변동에 따른 유연한 재산분할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판단, 증거 자료 준비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혼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법적 문서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혼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비와 절차 이해는 부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성남상간남소송, 부정행위 책임 여부가 위자료 판결 ...

​경기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이 잇따르며 부정(不貞)행위 관련 법적 분쟁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분쟁에서 “제3자 관계가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간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이 공개된 경우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 위치 기록, 만남을 증명하는 사진 등이 상간남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정해 위자료를 상당 수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의 사유가 된다. 법원은 단순한 친분이나 우정 관계와 달리, 성적·사적 관계가 지속·반복됐다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에서도 상간관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오랜 기간 빈번한 연락, 반복적인 만남, 숙박 기록, 선물·지출 내역 등이 존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돼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판례는 상간남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 수집의 체계화를 강조한다.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사진·영상 자료, 위치 기록 등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주요 자료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파일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단순히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계의 지속성·밀접성·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시적 만남에 그쳤다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혼인 유지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과 위자료 분리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며, 위자료만 따로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성남상간남소송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자료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성남 지역에서 상간남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할 때, 법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유경수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분쟁 주의보···“합의이혼이라도 ...

부부가 합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에 명확히 있는 경우 위자료 문제가 별도로 다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이혼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속하지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협의이혼 여부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 폭력, 중대한 신뢰 훼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실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협의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오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거나, 단순히 재산분할·양육비만 정리한 경우라면, 이혼 이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거나, 그 취지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협의이혼위자료 분쟁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 ▲귀책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연령과 생활 여건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다. 특히 외도나 반복적인 폭언·폭행처럼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경우, 협의이혼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위자료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쳐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위자료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의이혼은 형식상 ‘합의’이지만, 그 합의의 범위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감정적 타협으로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반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혼 후 상대방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서 작성 단계에서 위자료 포함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라며 “이혼을 서두르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기 쉽지만, 한 번 정리되지 않은 문제는 이후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위자료 문제를 포함해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기사 자세히보기 

[박찬민변호사] 친권다툼 격화되는 이혼 재판···“부모 권리 아닌...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친권다툼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친권은 단순히 자녀를 함께 살게 하는 양육권과 달리,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까지 포함하는 권한이어서 분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현행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친권자 지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어느 부모가 더 적합한지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성장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친권다툼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성별 ▲기존 양육 환경의 연속성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폭력·학대·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안정성 등이다. 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된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과 진정성 역시 함께 판단된다.실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되, 법률적·재산적 판단이 필요한 친권은 다른 부모에게 부여하거나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친권다툼이 반드시 ‘승패’로 귀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 주장이다. 경제적 능력 부족, 양육 태만, 부적절한 대인관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실제로는 학교 생활 기록, 상담 기록, 주변인의 진술, 부모의 생활 패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전문가들은 친권다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으로 '자녀를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꼽는다.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나 자녀에게 편향된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원은 친권 분쟁에서 부모의 태도와 책임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친권은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 발생하면, 친권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친권이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단기적인 유불리보다 장기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법무법인오현 박찬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다툼이 감정적 충돌로 비화될수록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권 분쟁은 단순한 법적 권한 다툼이 아니라, 자녀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전반에서 신중한 판단과 법률적 조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친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혼 재판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법원은 일관되게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친권다툼에 직면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의 안정과 성장에 어떤 선택이 가장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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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 등│장기간 별거 후 이혼, 주양육자 지위 인정 및 재산분할 75%...

2026-01-26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무책임한 생활 태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습니다.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년간 자녀의 등·하교, 학업 관리, 병원 진료 등을 모두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각종 증빙자료와 교사 의견서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별거 기간 중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을 분석해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면접교섭센터 평가 및 가사조사관 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지속적 돌봄 능력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주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권을 전부 인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75%의 분할 비율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양육과 재산 모두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전문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양육자지위확보 #양육권분쟁해결 #별거이혼 #재산분할75퍼센트 #가정법원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 등│장기간 별거 후 이혼, 주양육자 지위 인정 및 재산분할 75% 확보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및상간소송│임신·출산 기록 제출된 고난도 상간소송, 분할 조...

2026-01-23

의뢰인은 부적절한 관계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졌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발견해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이 병행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원고는 출산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고, 양육비 및 양육권까지 연계해 강경한 소송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상간소송 중에서도 임신·출산이 포함된 중대한 비난사유로 분류되는 만큼 판결로 가면 위자료 전액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조정을 통한 완화”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 배우자의 상습 폭언·가정폭력의 장기적 누적 정황, 별거 상태에서 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상대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액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총 2천만 원 지급(의뢰인 1,200만 원 / 상대 남성 800만 원),양육비 월 30만 원, 협박성 연락 및 SNS 언급 금지 조항, 추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조서가 확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임신상간소송 #위자료조정성공 #양육비절충 #고난도상간사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상간소송│임신·출산 기록 제출된 고난도 상간소송, 분할 조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

2026-01-22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면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된 사건으로,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 고통이 특히 큰 사안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뿐 아니라 자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양육권을 직접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외도와 달리 자녀가 부정행위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본 법인은 아동상담센터 진단서·학교 상담일지·자녀 진술서 등을 제출해 배우자의 행위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아동에게 정서적 폭력으로 귀결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자녀를 방치한 채 외도 장소를 방문한 정황까지 증거로 확보해 유책성·파탄 책임 극대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조정에서 ▶ 이혼, ▶ 위자료 4,500만 원 일시불 지급, ▶ 자녀 친권·양육권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 ▶ 배우자 면접교섭 월 1회 제한, ▶ 아동 정서적 안정 위한 심리상담 비용 배우자 부담 내용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미성년 자녀 앞에서의 외도 발각, 위자료 4,500만 원 지급 및 양육권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이혼│경제권 독점 남편 대응, 양육비 상향 및 숨겨진 재산 반영 성...

2026-01-21

의뢰인은 남편이 집안 경제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후 오히려 의뢰인을 비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산분할 비율까지 불리하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었고, 남편의 경제적 일방주의를 바로잡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셨습니다.  (1) 경제권 독점 및 생활비 미지급 증명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 통장 이체 패턴– 생활비 지급 중단 일지 등을 제출하며 경제권 독점 및 의뢰인 생활비 지원 미비를 입증했습니다.이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2) 양육권 구조화 – 정서 안정 중심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학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양육자였습니다.자녀 심리 상담기록과 학교 담임 진술서를 확보하여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숨겨진 재산 추적 남편은 일정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숨겨진 적금 및 투자상품을 누락했으며, 본 법무법인은 사실조회·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활용하여 실제 재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조정했습니다. (4) 양육비 상향 남편은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저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실제 지출 자료(학원, 의료, 급식, 통학 비용)를 근거로 합리적인 상향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단독 양육권 인정 • 남편의 축소 신고 재산 포함하여 재산분할 상향• 양육비 기준표 상향 적용• 위자료 청구 없음 의뢰인은 경제권에서의 불리함을 회복하고, 자녀와 안정적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권독점남편대응 #양육비상향 #재산추가반영 #법무법인오현 #양육권확보 #가사전문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전부승소 이혼│경제권 독점 남편 대응, 양육비 상향 및 숨겨진 재산 반영 성공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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