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 지역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또는 상간녀) 소송이 급격히 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2024년 상반기 불법행위(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남(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과 배우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제3자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상간남(녀)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섰는지, 상간남(녀)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한 문자나 SNS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며, 호텔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모텔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위치정보 등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정적인 분노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상간남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증거의 확보 시점과 제출 방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수원지법의 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애정 표현만으로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통화기록, 차량 동선이 일관되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이 인정되었다. 또한,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이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라면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려워지므로, 부정행위가 지속 중일 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상간남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도청·사생활 침해)을 피하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정황증거를 보강한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안의 특성상, 협의이혼·조정절차·위자료 청구의 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원 지역은 거주·직장·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배우자의 생활 반경이 넓고 외도 정황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보다 증거 중심의 냉정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법적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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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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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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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주목하는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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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더보기
전부승소
상간 등│feat. 자녀 보호 중심의 금전 합의 및 비접촉 조항 체결 사...
2025-11-14
의뢰인(남편)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져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상간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인물이었으며, 배우자와의 교제 사실이 사내에 일부 알려지며 의뢰인은 회사 내외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자녀 보호와 금전 보상을 병행하는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자녀 중심의 보호 전략 수립: 상간사실 노출로 자녀들이 학내에서 부정적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정보 유포 금지와 언론·지인 접촉 금지를 포함한 조항을 제시.☑ 분할금 지급 및 조건부 면책 구조 설정: 총 1,200만 원을 3회 분할 지급하되, 지급 지체 시 전체 금액에 연 15%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 비밀유지 의무 및 제3자 유포 시 손해배상 조건 설정: 사건 관련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SNS 게시 시, 건별 1,0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설계.☑ 합의 이후 형사상 책임 및 명예훼손 대응 제한 조건 명시: 향후 추가 고소·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되, 조항 위반 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하여 이중 방어구조 형성.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정식 사과와 함께 총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수령하는 데 성공하였고,자녀 보호를 위한 정보 유포 차단 및 재접촉 방지 조항을 통해 가정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소송보다 실질적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 법적·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합의 #상간소송대응 #자녀보호전략 #정보유포금지조항 #비접촉조항 #상간자비밀유지합의 #사내불륜분쟁 #명예훼손방지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전부승소
성년후견인변경│feat. 물리적 거리로 인한 후견 부적합, 인근 거주 ...
2025-11-14
의뢰인 E씨는 고령의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아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기존 후견인이 타지에 거주하여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이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본인을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변경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물리적 거리 문제: 기존 후견인은 해외 체류가 잦아 사건본인의 치료·재산 관리에 공백 발생.복리 최우선 원칙 강조: 사건본인의 병원 내원, 요양시설 입소 절차 등이 방치된 사례를 제시.가족 합의: 다수 가족들의 동의서를 제출해 변경 필요성의 정당성을 강화. 법원은 후견인의 실질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자를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년후견 #후견인변경청구 #치매환자보호 #복리최우선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기각
상간손해배상│feat. 사실혼 관계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기각 이끈 ...
2025-11-14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3개월가량 교제하던 중, 동료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해당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해당 청구서에는 카카오톡 대화, 사내 사진, 회식 이후의 동선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 사실혼 인식 가능성 부재 강조: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혼임을 전제로 공개 연애를 제안했고,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회사 메신저 상 호칭 등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직장 내 연애에서 ‘사실혼 보호’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의 우려 제시: 본 법인은 직장 내 연애는 대부분 개인의 판단에 기초해 시작되는 만큼,상대방이 명확히 사실혼 관계임을 밝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고,상간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민사기록도 남지 않고 경제적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사내연애상간청구 #상간소송기각 #사실혼인식부존재 #상간자책임부정 #상간고의과실 #직장내연애분쟁 #상간위자료기각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법원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및 양육비 절반 감경 성공한...
2025-11-14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산정 문제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월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며, 그 사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의뢰인의 면접권을 제한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원 조정을 통한 이혼 성립 및 현실적 양육비 조정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이 무산된 이후 조정으로 전환된 사례로, 양육비와 친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경제사정 분석자료 제출 – 의뢰인의 월 평균소득, 부양가족 현황 등을 구체화하여 양육비 감액 타당성을 확보.상대방의 일방적 자녀 양육행위 부당성 지적 –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간 사실을 강조하며,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청.조정기일 내 합의 유도 –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협상에 참여.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혼 조정 성립양육권 및 친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의뢰인은 면접교섭 월 2회 허용양육비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으로 감경, 자녀 학비는 추후 분담재산분할 청구 포기 및 채권·채무 상호 정리이로써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양육비만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협의이혼무산 #이혼조정성립 #양육비감액 #면접교섭권확보 #조정이혼 #가사소송전문 #법무법인오현 #재산분할포기합의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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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전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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