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해왔고,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전혼 자녀가 남편에게 항의하자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 전혼 자녀를 공동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상 재산 문제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본 법인은 혼인 기간 동안의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형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남편의 유책사유 입증과 재산분할 방어, 그리고 형사 고소 위험 제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히 기여해 왔고 특히 남편의 전혼 자녀까지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의뢰인과 남편의 친자녀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혼인 기간 내 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기일에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 연립주택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며 상호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동시에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사표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민·형사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확보된 사실확인서와 법리 주장에 설득된 상대방은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1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이 전부 배척되었습니다.또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이루어져 형사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형사 책임 부담에서도 벗어나 가장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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