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피고는 소송 전반에 걸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고 주소지 역시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추정이나 정황 위주의 자료를 과감히 배제하고,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메시지와 만남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만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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