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소제기 전 합의 여지가 있어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도출에 조언을 드렸고, 상대방이 동의하여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빠른 합의서 작성과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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