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무책임한 생활 태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습니다.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은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년간 자녀의 등·하교, 학업 관리, 병원 진료 등을 모두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각종 증빙자료와 교사 의견서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별거 기간 중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을 분석해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강조했습니다.면접교섭센터 평가 및 가사조사관 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지속적 돌봄 능력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주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권을 전부 인정했습니다.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75%의 분할 비율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양육과 재산 모두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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