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중 모텔 출입 등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을 추궁하여 상간녀(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남편과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나 결정적인 목격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산재한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엮어 상간 사실을 입증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의 부인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간접 증거의 체계적 제시
원고가 피고의 임신 여부를 추궁했을 당시 피고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①남편과 피고가 대화 중 "우리 둘 다 잘못한 것"이라며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부분을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②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결제한 기록을 찾아내어 밀접한 접촉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③차량 네비게이션에 기록된 모텔 위치 정보 등 부정행위의 장소적 정황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간접 증거들의 연관성과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임에도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청구 금액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상간 위자료 인정 범위를 상회하는 결과로, 의뢰인의 상처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해 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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