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했으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적 갈등의 확대 없이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비율이 높다는 점, 상대방의 부당 요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조정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또한 조정기일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법원과 긴밀히 소통해 기일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포기·채무 정산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양측은 본 법인이 마련한 조정안을 수용했고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의뢰인은 감정 소모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혼 절차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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