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로서 상대방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별도의 이혼 소송과 본 건 상간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였으며, 본 건의 청구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약 2년의 혼인 기간을 영위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호텔 투숙 현장 발각 사진, 기차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이 부정행위 증거 자료로 제출 되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의 피고 대리인(이혼전문변호사)은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 부정행위 발각 후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기타 원고의 혼인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 청구금액의 70%를 방어하였습니다.
5천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용, 소송비용도 원고가 2/3부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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