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의 정서적 학대,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지 10년이 된 상태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상대방의 재판이 부동산 지분으로 이뤄지는 등 환가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의지급을 약속하는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을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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