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륜·외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간녀인적사항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는 확인했지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약 40%가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각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조회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의 법적 출발점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고의 인적사항—즉,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분을 숨기거나 배우자를 통해서만 연락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이를 직접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통신사, 숙박업소, 계좌 거래 내역, 또는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실존과 신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익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실제로 대법원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실조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상간녀인적사항확보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통상 위자료는 외도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 교제 기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간녀에게 있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한다.결국 상간녀인적사항확보는 단순한 신상 파악이 아닌, 향후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근거 확보의 과정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 절차를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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