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약 4천만원, 장래 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90만원을 청구한 소장을 받고, 사무실로 내방하셨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재산이 대부분(약 95퍼센트)이었고,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 과거 양육비 감액, 장래 양육비 감액 등을 하고자 하였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조정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은 약 3억원 중 8천5백만원, 과거양육비 2천만원, 장래양육비 사건본인당 각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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