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일부인용

이혼·양육비│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

2025-12-26

  의뢰인은 배우자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 이후 별거에 돌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적·법률적 정리를 위해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혼 조건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주요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해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건 초기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은 자녀와 관련된 절차적 협조를 조건으로 양육비 전부 포기를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였고, 조정이 결렬되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업과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 자료를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고, 소득 산정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1)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2)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소득 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3) 국내에 존재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소득 신고가 아닌 실질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소득 축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약 4천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 가능성 속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제적 요소와 복합적인 분쟁 구조 속에서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바로 세운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친권자지정 #양육권자지정 #가사소송 #양육비산정 #국제이혼분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남원경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양육비│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인용된 사건(과거양육비 4천, 장래양육비 월 130) 자세히 보기 +
합의성립

상간 등│feat. 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

2025-12-26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원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향후 관계 차단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강력한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3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합의 #접촉금지확약 #분할지급합의 #소송없이해결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합의성립 상간 등│feat. 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정으로 분쟁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임대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 무분할 조정 성립 사건

2025-12-26

의뢰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특히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재산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구조를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두 가지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녀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활용해 “양육권과 친권을 수용하되 경제적 청구는 전면 포기”라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려 했던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정 문구에 “양육자(배우자)는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을 반영했습니다.셋째, 임대수익·부동산·예금 등의 재산 요소를 두고 끝없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산분할·연금분할·기타 금전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까지 한 조정안으로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이혼·면접교섭권만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특히 임대사업 운영과 재산 규모가 큰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장기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이혼이 성립된 점에서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산분쟁없는이혼 #양육비전면면제 #임대사업자이혼 #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문지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임대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 무분할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상대전부기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손해배상 조력사례│장기 동거에도 사...

2025-12-24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을 함께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혼인 의사에 기초한 공동생활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사실혼 성립 여부라는 법률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 7년에 이르는 동거 기간을 강조하며,- 동거 기간 중 함께 생활하였던 점- 생활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일부 가족 간 교류가 있었다는 점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일정 부분 공동생활의 외형이 존재하는 사안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교제 관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의 의사와 그에 기초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었던 점-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과 교류하거나, 혼인 관계로 인식될 만한 대외적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관계는 혼인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동거의 기간이나 경제적 교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운 대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실혼 관계 부정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통해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주장에 대해 법리와 사실을 정교하게 구분하여 방어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 #사실혼손해배상 #사실혼부정 #동거관계 #가사소송 #사실혼요건 #손해배상청구기각 #가사전문변호사 #이혼분쟁​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상대전부기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손해배상 조력사례│장기 동거에도 사실혼 성립 부정돼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대전이혼전문변호사사례│특유재산 항변 배척, 감정 통해 약 3억 원 ...

2025-12-23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혼인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혼인 기간 동안 생활 방식과 재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에 이르게 된 이후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와 더불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혼 자체에는 다툼을 이어갔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재산이 본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재산에는 부동산, 수익형 건물, 등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재산 목록 제출만으로는 실질적인 분할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관리 과정,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고,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가액 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에 대하여, 해당 재산이 혼인 중 유지·관리·증식된 점, 실질적으로 혼인 공동생활에 사용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과 별거 상태,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된 재산 상당 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기여도를 정밀하게 다툰 끝에 실질적인 재산분할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생활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사례​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법률상담 #대전이혼변호사상담 #특유재산항변 #이혼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부동산재산분할 #이혼판결사례 #재산분할업무사례  ​ 
사건담당변호사문지은 변호사
인용 대전이혼전문변호사사례│특유재산 항변 배척, 감정 통해 약 3억 원 재산분할 인용된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상속포기·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 구조를 설계해...

2025-12-23

 의뢰인은 가까운 가족을 연이어 상실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미성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미성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동시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법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속 절차 전반을 안전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복합 상속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친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상속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가 전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본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전체 상속 구조를 안정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의 선후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상속 관련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필요한 결정이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의뢰인의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채무가 예기치 않게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거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절차가 낯설고 서류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각종 신청서 준비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단계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였습니다.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공지를 완료하였고, 확인된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채권 주장이나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장기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미성년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절차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무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상속 설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민법 제921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전문개정 2011.3.7]※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채무 #미성년자상속 #상속절차 #후견인선임 #상속전문변호사 #상속빚차단 #가사성공사례 #상속분쟁예방  ​ 
사건담당변호사이지은 변호사
인용 상속포기·한정승인│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 구조를 설계해 채무를 완전히 차단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양육비 과다 청구에 맞서 조정으로 절충안 도출로 이혼...

2025-12-23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추진하던 중,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로 월 12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 2명을 일방적으로 양육하며 의뢰인과의 연락을 단절했고, 결국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도한 요구로 인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의 과다 청구와 재산분할 요구가 병행된 복합 쟁점을 포함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소득 대비 양육비 비율 분석 – 통계청·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과다 청구임을 입증.상대방의 양육 태도 문제 제기 – 일방적 양육으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점을 강조.조정 절차에서 절충안 제시 –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 인정과 낮은 양육비로 균형을 맞추는 실질적 합의안을 제시.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도출했습니다.이혼 조정 성립, 혼인관계 해소 확정양육권은 상대방에게 귀속,양육비 월 12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감액재산분할은 일시금 3,000만 원으로 종결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협의이혼 무산 후에도 장기소송 없이 신속히 이혼을 확정지었고, 양육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실익을 확보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양육비과다청구 #양육비감액 #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절충 #면접교섭권침해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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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이혼및재산분할│feat. 남편의 허위 외도 주장 반소 기각, 재산분할 ...

202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정 방임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이 외도해 가정을 깨트렸다”는 허위 주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외도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선 기록, 통화 내역, 지인 진술 등을 확보해 외도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또한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남편의 장기간 가정 방임과 생활비 미부담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남편의 반소 주장 대부분이 추측과 감정적 비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반소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반소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3,71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의뢰인은 허위 주장에 의한 불이익을 완전히 막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허위외도주장기각 #재산분할 #반소무력화 #여성권리보호 #가정법원승소Print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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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변호사
2025-10-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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