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원고패소

이혼 등│feat.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

2025-11-26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무책임’과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당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배우자의 낭비벽과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혼인 유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배우자 책임 부각: 배우자의 낭비 기록과 외부 교제 내역을 제시하여 파탄 책임이 원고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심리자료 제출: 부부치료 전문가 소견서를 통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존재”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의뢰인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판상이혼 #이혼청구기각 #혼인회복가능성 #혼인유지성공 #이혼소송패소 #유책주의 #혼인파탄책임 #부부치료소견서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원고패소 이혼 등│feat.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혼인 회복 가능성 인정, 원고 패소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국제결혼 중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취업 목적성 입증, ...

2025-11-26

의뢰인(남편)은 동남아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후 약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상대방이 결혼 후부터 국내 체류자격 연장 및 취업 중심의 생활만을 지속하며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질을 포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본 법인은 상대방의 체류 목적 중심의 혼인 실태, 별거 기간 중 경제적 독립 여부, 부부관계 단절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상 형식적 혼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의뢰인의 명백한 이혼 의사와 생활 분리 증거 제출. 재판부는 혼인 실질이 거의 없고, 혼인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의지가 희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선에서 조정 종결.법무법인 오현은 국제결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형식적 혼인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중심의 변론 전략으로 대응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를 최소화하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국제결혼이혼 #국제결혼소송 #외국인배우자이혼 #위자료감액성공 #형식적혼인입증 #체류목적혼인 #혼인실질부재 #위자료조정성립 
사건담당변호사원동주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국제결혼 중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취업 목적성 입증, 조정 성립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특별한정승인│feat. 사망한 모친의 병원비 채무 뒤늦게 발견, 특별...

2025-11-26

의뢰인은 모친이 수년 전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나,최근 병원과 보험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청구서가 연달아 도착하면서 상속채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법정 3개월이 이미 지나 상속포기나 일반 한정승인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채무 부담 위험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 당시 채무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의 거주지가 모친과 달랐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병원비 청구가 최근에서야 발생한 사정, 청구서 수령 시점, 진료비 세부 내역을 확보해 ‘채무 초과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것으로 법리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실 없이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해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고,의뢰인은 모친의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재산과 신용 모두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병원비상속채무 #특별한정승인인용 #상속재산보호 #법무법인오현 #상속채무면책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인용 특별한정승인│feat. 사망한 모친의 병원비 채무 뒤늦게 발견,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상속 등│feat. 보험회사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제한, 피상속인 신용대...

2025-11-26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출 2억 1천만 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받았고, 보험회사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제기했습니다.의뢰인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어 상속인의 책임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확정채권애 대한 집행문을 근거로 상속인 명의 재산 전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의뢰인들은 과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에게 무제한 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과 상속재산 목록을 기준으로만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정절차 활용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분쟁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의뢰인들은 초과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속채무방어 #한정승인효력 #강제집행제한 #법무법인오현 #보험사채권소송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성립 상속 등│feat. 보험회사 상대로 한 강제집행 제한, 피상속인 신용대출 채무 전액 방어 사건 자세히 보기 +
인용

손해배상│feat. 주소 불명으로 응소 거부한 상간자, 간접증거 중심 ...

2025-11-25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상간녀로 의심되는 인물의 존재를 파악한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주거지 인근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이후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친 뒤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상간녀는 송달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소재를 은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공시송달을 통한 민사소송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CCTV, 문자 대화, 위치기반 사진 등을 종합한 ‘정황 증명 구조’ 수립소장과 증거자료를 조리 있게 정리하여 법원이 인과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혼사실, 정신적 충격에 따른 치료기록 등 손해 사실에 대한 입증 병행 피고가 전혀 응소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4,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공시송달이라는 불리한 절차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구제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승소 #공시송달소송 #상간녀소재불명 #정황증거입증 #블랙박스증거 #위자료4000만원인용 #부정행위입증 
사건담당변호사오수현 변호사
인용 손해배상│feat. 주소 불명으로 응소 거부한 상간자, 간접증거 중심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feat. 위자료 및 생활비 정산 동시 종결 사건

2025-11-25

의뢰인(여)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왔고,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 양육비 및 과거 생활비 정산을 포함한 위자료 청구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위자료는 물론, 오히려 재산분할까지 요구하는 맞대응을 시작하면서 사건은 복합화되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 및 대학 진학 예정인 상황에서 교육비 부담이 핵심 쟁점상대방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상계 주장을 하며 책임 회피 시도→ 본 법인은 의뢰인의 양육 기여도와 상대방의 장기 부양 회피 사실을 입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분담을 핵심으로 삼아 조정안에 반영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 수령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 매 학기 50% 분담 명시과거 생활비 정산 관련 민사소송 취하 조건 포함향후 추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지 조항 삽입자녀 교육비 문제는 협상이 어려운 민감한 이슈이지만,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양측의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한 본 사례는 실익 확보와 정서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자녀교육비분담 #양육비협상 #과거생활비정산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분쟁해결 #학비50%분담 #조정종결 #가사조정사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서효정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및위자료청구소송│feat. 위자료 및 생활비 정산 동시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
부제소합의

이혼│feat. 결혼 전 과거관계로 인한 협박, 협박 중단 및 소송포기 ...

2025-11-25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과거 잠시 연락했던 유부남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있었고,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파혼시키겠다', '상간소송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및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빠른 해결을 희망하며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실제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적 문제 소지를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하였고, 감정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역소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신속한 부제소합의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책임 가능성을 인지하고 결국 '민형사상 일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결혼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향후 관련 연락도 모두 차단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부제소합의 #협박대응 #상간협박 #결혼전위기관리 #허위사실유포 #협박죄 #명예훼손대응 #법적대응전략 #결혼파탄위기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부제소합의 이혼│feat. 결혼 전 과거관계로 인한 협박, 협박 중단 및 소송포기 부제소합의 유도한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feat. 불화와 별거만으로도 이혼 인용, 조정 합의 유도 전략으...

2025-11-25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간 별거 중이었으며, 오랜 갈등으로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였습니다.폭력이나 부정행위와 같은 명백한 유책사유는 없었지만, 정서적 단절이 심각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소송 초반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한 이혼 인용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이혼 청구 기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고, 별거 사유 역시 상호 갈등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혼인파탄의 실질 입증 – 통신내역, 생활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상 별거와 독립 생활이 수년째 지속되었음을 증명.감정소모형 관계로의 악화 강조 – 의료기록, 상담기록을 통해 피로감과 정신적 고통의 지속을 자료화.조정안 마련 및 제시 –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액 중 일부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유도.감정적 대립 완화 전략 –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호 회복 불가능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진술서를 제출. 3차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부분적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법원은 조정 성립 결정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확정했습니다.명백한 귀책사유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파탄 상태를 인정받아 이혼이 인용.소송기간 6개월 이내 종결,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원만히 조정 완료.의뢰인은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결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속하게 이혼이 마무리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소송 #별거이혼 #유책사유없는데이혼 #혼인파탄 #정서적단절 #이혼인용 #조정이혼 #조정합의 #조정절차전략 #재산분할조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김인교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feat. 불화와 별거만으로도 이혼 인용, 조정 합의 유도 전략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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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등│feat. 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전략으로 이혼 인용된 사건
변호사사진
박보름 변호사
2025-08-20 15
[부제소합의] 상간소송│feat. 선제적 부제소합의로 조기 종결 성공한 사건
변호사사진
조소현 변호사
2025-08-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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