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부인용

양육비·재산분할│형식적 기준 넘어 실질 양육비 인정된 사례

2025-12-30

  의뢰인(아내)은 상대방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 광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양육비 산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양육비 쟁점 – 실질적 양육 책임 중심의 접근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고, 현재도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점, 자녀의 생활 수준과 교육·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기준표에 따른 최소 수준이 아닌, 사건본인의 생활 안정에 충분한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 관련 쟁점 정리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이 별거 이후 발생한 개인 채무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의뢰인이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유지에 기여해 온 점, 일정한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관련 쟁점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폭행, 소송 과정에서도 보인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인정하였고,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45%,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양육비가 형식적·최소 기준이 아닌 ‘아이의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로,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양육비산정 #친권양육권 #재판상이혼 #부정행위이혼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광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하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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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및위자료│소송 없이 재산과 채무 정리 후 합의 이혼 성립 사건

2025-12-30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었으나 생활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서로 직업적·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까지 이어질 필요 없이 실익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인은 쌍방의 경제력이 확고한 점을 고려해 갈등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각각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해당 명의자 귀속 • 직장 퇴직연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도 상호 청구 없이 각자 보유 • 공동생활 중 발생한 부채에 대해 책임귀속 명확화 • 위자료 청구 상호 포기 또한 조정문에 “향후 재산 변동과 무관하게 상호 청구 불가”라는 문구를 삽입해,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나중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위자료 없음, 재산·채무 각자 귀속, 양육비 명확화 조건으로 즉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사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고소·가압류·재산조회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평온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맞벌이이혼 #재산분할없음 #위자료분쟁없음 #합의이혼 #채무정리이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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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등│직장과 가사 분담 갈등 심화,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

2025-12-30

의뢰인은 장기간의 직장생활과 가사 분담 문제로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단절된 지 오래였고, 자녀 앞에서도 다툼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문제를 감정적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분쟁 없는 종결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양육비 부담 문제를 대가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요구를 지속하여, 면접교섭을 사실상 금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구조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복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 분리해 조정 문안으로 구성했습니다.또한 감정적 대면 충돌 방지를 위해 모든 협의 단계에서 서면 중심 및 대리 진행으로 대응하였으며,불필요한 심리 과정 없이 조기에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재산분할은 이미 합의된 수준으로 확정하고, 양육·면접교섭만을 조정 포인트로 좁혀 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화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 취지에 동의하며, 양육비·면접교섭이 감정적 대립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 측의 과도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면접교섭과 양육 협력 구조를 확보하였고, 소송 없이 법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의 제기 없이 확정판결로 전환되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이혼조정성공 #양육비분쟁해결  #신속이혼 #가사소송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박보름 변호사
조정을갈음하는결정 이혼 등│직장과 가사 분담 갈등 심화,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확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조정성립

이혼 및 재산분할│환가 어려운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실적 ...

2025-12-30

  의뢰인은 재혼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과 가정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혼 후 장기간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이 부동산 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였고,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분할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의 환가 가능성, 상대방의 이행 능력,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금의 일시 지급이 아닌 단계적·분할 지급 방식의 조정 성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집행이나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재혼 가정에서 재산 구조상 환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산분할 방식을 도출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재혼이혼 #이혼조정 #이혼재산분할 #가사소송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박성은 변호사
조정성립 이혼 및 재산분할│환가 어려운 부동산 재산분할, 조정으로 현실적 해결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이혼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방어│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

2025-12-29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성관계 거부, 무시와 냉대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 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혼 청구 기각을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부부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지, 즉 귀책 사유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 사유와는 달리,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본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중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주위적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사유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허위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예비적으로는,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고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와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본 사안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배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냉대, 무시 등의 주장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 혼인관계를 지킬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리로 방어해 승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이혼기각 #유책배우자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부정행위 #상간문제 #가사소송 #이혼방어 #가사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김가영 변호사
이혼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방어│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 원칙 적용돼 기각된 사건 자세히 보기 +
화해선고

상간손해배상│상간자 인적사항 특정 난관 극복해 위자료 2천만 원 ...

2025-12-29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으나, 상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외에는 어떠한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소송 제기 이전 단계부터 난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적인 어려움은 상간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확보된 휴대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성명과 주소지를 특정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사실조회 결과 해당 번호의 이용자가 실제 상간자가 아닌 제3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가족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고, 이에 명의자 관련 서류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려 하였으나, 제적등본 등 기본 자료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등 추가적인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실거주지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피고의 생활 반경과 행적을 다각도로 추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과거 학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고, 각각의 단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사실조회 절차 끝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모두 특정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의 신원이 불분명하여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요한 사실조회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초기 단계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상간손해배상 #상간소송 #상간자특정 #외도손해배상 #위자료청구 #가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이혼분쟁 #가사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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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이혼·양육비│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

2025-12-26

  의뢰인은 배우자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 이후 별거에 돌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적·법률적 정리를 위해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혼 조건과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주요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양육 환경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해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사건 초기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은 자녀와 관련된 절차적 협조를 조건으로 양육비 전부 포기를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였고, 조정이 결렬되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업과 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소득 자료를 제출하며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였고, 소득 산정 자체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1)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2)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소득 자료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3) 국내에 존재하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소득 신고가 아닌 실질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소득 축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적인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약 4천만 원, 장래 양육비 월 130만 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장기간의 분쟁 가능성 속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제적 요소와 복합적인 분쟁 구조 속에서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바로 세운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친권자지정 #양육권자지정 #가사소송 #양육비산정 #국제이혼분쟁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사건담당변호사남원경 변호사
일부인용 이혼·양육비│외국 국적 배우자의 감액 주장 배척하고 고액 양육비 인용된 사건(과거양육비 4천, 장래양육비 월 130) 자세히 보기 +
합의성립

상간 등│feat. 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

2025-12-26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습니다.다만 장기 소송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원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금전 보상과 향후 관계 차단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강력한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3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또한 배우자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간자위자료합의 #접촉금지확약 #분할지급합의 #소송없이해결 
사건담당변호사백유송 변호사
합의성립 상간 등│feat. 상간자 위자료 합의 성립, 분할 지급 및 접촉금지 약정으로 분쟁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
제목 전담변호사 등록일 조회
[조정성립] 이혼 등│feat. 전면 포기 합의로 분쟁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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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변호사
2025-10-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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