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이혼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 및 무시에 시달려 힘들어하셨던 의뢰인은 피의사건결과 통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유책행위의 책임이 높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양육비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상대방 및 의뢰인의 소득을 고려한 합리적인 액수를 양육비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여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보다는 현실적인 양육비를 더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초과하여 사건본인 1명 당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반영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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