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남편과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는 중 전남편으로부터 '자살하겠다,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과 공갈을 당하여 이를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되었고, 이에 전남편이 다시 의뢰인 무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불송치된 공갈 사건의 이의신청을 보완수사결정을 받아 내었고, 무고 사건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갈 사건에 보완수사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사실관계 기재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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