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부공동재산으로는 시가 약 11억 원인 아파트 한채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였는데, 모두 아내인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이혼청구 인용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의 형성이 전적으로 피고 친정식구들에 의거하여 이룩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실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2억 원 이상을 보태주어 해당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측의 기여도가 더 많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친정식구들이 보태준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정리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가능한 수준에서 최대치인 원고 기여도 50%를 잡고 청구취지 변경신청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면밀히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 역시 원고가 청구한대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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