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폭행 및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우리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이 밥차를 운영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함께 밥차에서 일하는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했으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남편의 계좌 조회를 통하여 해당 여성과의 비정상적 금융거래 및 잦은 모텔 결제 내역을 확보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상간 여성에게 비정상적으로 송금한 돈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었고,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기여도 50%)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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