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수원에 사는 A씨는 10년간 남편과 별거를 이어오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직장마저 잃었다. 그동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지만 더이상은 혼자 생활을 책임지고 살기가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 상담을 받게 됐다. "아내가 그동안 흥청망청 돈을 탕진해 왔고 금전 문제로 싸우던 도중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때렸다. 아내가 신고해서 벌금형이 나왔지만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벌금은커녕 당장의 생활비도 없다" 는 50대 남성의 이야기 역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정 경제는 더 궁핍해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국내의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위 사례처럼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 중 노년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를 상회할 정도다. 황혼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다투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 최대 쟁점이 된다. 이혼 후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그 규모 역시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간혹 상대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재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다. 경우에 따라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채무는 반드시 나눠서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채무의 경위 및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 인생의 제 2막을 여는 새로운 기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으며 무엇보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제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수원 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