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동안 상습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명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남편(상대방, 피고)이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보았고, 의뢰인의 예금 재산, 보증금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였으나, 피고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세 1억 4천, 근저당권 4천만원 설정)만 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소 위자료 청구가 오히려 인용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가 되었고, 원, 피고가 각자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로 총 4,000만원을 지급하며, 각자의 명의로 채권 채무가 귀속되며, 피고가 운행하는 원고 명의의 차량을 인도하고,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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