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심각한 감정기복과 폭언에 수년간 시달려 왔습니다.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고, 자녀 앞에서도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확보를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남편의 정서적 폭력·위협행위 입증 본 법무법인은• 가정폭력 상담센터 기록• 음성녹음 파일• 주변 지인의 진술서• 물건 파손 사진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감정적 학대 및 폭언 패턴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2) 자녀 복리 침해 요소 분석 남편은 자녀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이를 자녀 정서 발달 저해 요소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담임교사 의견서와 심리치료센터 상담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3) 남편의 재산 축소 시도 대응 남편은 소유 재산 중 일부를 친척 명의로 돌려 실제 자산 규모를 숨기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계좌추적·사실조회 등을 통해 숨겨진 예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반소 대응 남편은 반소로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본 법무법인은 자녀 양육·가사노동 대부분을 의뢰인이 수행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해 반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폭언·물건파손·정서적 학대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숨겨진 재산을 포함한 실질적 재산분할 결정•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남편의 반소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법적·정서적으로 모두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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