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A씨와 의뢰인이 약 20여 년 전부터 오랜 기간 교제해 왔으며, 특정 시점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 20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을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원고 측은 다수의 사실확인서와 형사 고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기정사실화하려 했습니다. 만약 대응이 미흡했다면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지출은 물론, 수십 년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 증거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탄핵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형사 결과의 역이용
A씨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간 등 형사 고소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나 부정행위의 입증이 매우 부족함을 피력했습니다.
- 입증 책임의 원칙 강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년의 교제나 합의 하의 성관계를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A씨가 20여 년간 교제했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완벽한 승소 사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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