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이혼 자체는 수용하였으나,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조정 결렬 시 본안 소송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 존재하였으나 대출이 과다하여 실질적 순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소득 대비 배우자가 요구한 양육비는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 구조와 월 소득·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지급 능력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은 대폭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육비 역시 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조정만으로 이혼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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