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잦은 갈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바람은 장기적인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3자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위자료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이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조정조서에 ‘위자료’로 명시될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정리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이 제출한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2) 의뢰인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려는 점(3)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점
을 중심으로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분할 납부하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첫 번째 조정기일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바와 같이 장기 소송 부담을 피하고,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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