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 왔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최근까지 가정에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본인 명의 소득 대부분을 개인적 소비와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의뢰인이 가사·양육에 소홀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실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전면 방어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경제적 무책임 자료화 본 법인은• 남편의 통장 입출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기간표•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자녀 양육비 전액 부담 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가사·양육 소홀’ 주장 반박 남편의 주장은 실제 상황과 정반대였고, 의뢰인이 자녀 학업·병원·생활 전반을 책임져 온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학교 상담기록, 담임교사 의견서, 가족 진술 등을 제출하여 남편의 허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 위자료 요건 부존재 강조 남편은 ‘배우자의 무관심’을 불법행위처럼 주장했지만,대법원 판례는 단순 갈등·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폭행, 외도 등 위자료 인정사유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시했습니다. (4) 재산분할 방어 전략 남편은 개인 투자·지출을 숨기며 재산 규모를 축소해 분할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사실조회 및 계좌추적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의 재산을 온전히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비금전적 기여도 역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인용,• 남편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재산분할 역시 남편의 과소산정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고, 조정에서의 불리한 합의 없이 법리적으로 명확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