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장기적인 별거와 경제적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상대 배우자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시하며, 협의이혼 제안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백한 귀책사유 없이도 혼인 파탄 상태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의 ‘무대응 전략’**이었습니다.피고는 소송 과정 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정기일에도 불출석하며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접근을 취했습니다. - 소송지연 방지 전략 – 피고의 불출석에 대응해 조정 불성립 후 신속히 변론기일을 신청,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
- 혼인 파탄 입증자료 보강 – 별거 기간, 경제적 단절, 가족 간 연락두절 등의 사실을 제3자 진술서로 확보.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유도 – 조정절차가 무산된 후, 재판부에 ‘혼인관계 회복 불가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
- 상대방 귀책 논리 배제 –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호 피로감과 현실적 관계 단절을 강조함으로써 재판부의 공감대를 확보.
재판부는 피고의 소극적 태도와 장기별거, 상호 무관심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지을 수 있었으며,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인용 #장기별거이혼 #재판상이혼 #화해권고결정 #조정불성립 #이혼거부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