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던 중, 배우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상대방은 고액의 위자료와 더불어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지분 이전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각자 1/2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부동산이었으며, 양측 모두 단독 소유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자금 출처, 취득 경위,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면 배제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대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대폭 감액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추가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모두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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