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었으나 생활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서로 직업적·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기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까지 이어질 필요 없이 실익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어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인은 쌍방의 경제력이 확고한 점을 고려해 갈등을 단순화하기 위한 조정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각각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해당 명의자 귀속
• 직장 퇴직연금·보험·주식 등 금융자산도 상호 청구 없이 각자 보유
• 공동생활 중 발생한 부채에 대해 책임귀속 명확화
• 위자료 청구 상호 포기 또한 조정문에 “향후 재산 변동과 무관하게 상호 청구 불가”라는 문구를 삽입해, 재산 증가 또는 감소가 나중에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위자료 없음, 재산·채무 각자 귀속, 양육비 명확화 조건으로 즉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사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한 구조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고소·가압류·재산조회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평온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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