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장기간의 직장생활과 가사 분담 문제로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단절된 지 오래였고, 자녀 앞에서도 다툼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문제를 감정적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정신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분쟁 없는 종결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양육비 부담 문제를 대가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요구를 지속하여, 면접교섭을 사실상 금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구조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복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서로 분리해 조정 문안으로 구성했습니다.또한 감정적 대면 충돌 방지를 위해 모든 협의 단계에서 서면 중심 및 대리 진행으로 대응하였으며,불필요한 심리 과정 없이 조기에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재산분할은 이미 합의된 수준으로 확정하고, 양육·면접교섭만을 조정 포인트로 좁혀 사건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화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 취지에 동의하며, 양육비·면접교섭이 감정적 대립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 측의 과도한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면접교섭과 양육 협력 구조를 확보하였고, 소송 없이 법적으로 완결된 이혼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의 제기 없이 확정판결로 전환되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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