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재혼 이후 상당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과 가정에 대한 책임 회피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혼 후 장기간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주요 재산이 부동산 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였고,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분할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의 환가 가능성, 상대방의 이행 능력, 향후 분쟁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금의 일시 지급이 아닌 단계적·분할 지급 방식의 조정 성립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추가적인 집행이나 장기 소송 부담 없이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혼 가정에서 재산 구조상 환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효성 있는 재산분할 방식을 도출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