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나, 배우자의 과도한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갈등으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특히 배우자는 임대사업자로서 상당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재산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구조를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두 가지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자녀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을 활용해 “양육권과 친권을 수용하되 경제적 청구는 전면 포기”라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려 했던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정 문구에 “양육자(배우자)는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조항을 반영했습니다.셋째, 임대수익·부동산·예금 등의 재산 요소를 두고 끝없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산분할·연금분할·기타 금전청구 포기 및 부제소합의까지 한 조정안으로 일괄 처리했습니다.
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이혼·면접교섭권만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특히 임대사업 운영과 재산 규모가 큰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장기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양육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이혼이 성립된 점에서 실익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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