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가까운 가족을 연이어 상실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미성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미성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동시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법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속 절차 전반을 안전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복합 상속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친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상속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절차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는 명확했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가 전혀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 본인은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전체 상속 구조를 안정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의 선후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상속 관련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필요한 결정이 모두 갖추어진 시점에,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의뢰인의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채무가 예기치 않게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거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절차가 낯설고 서류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계셨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속재산목록 작성부터 각종 신청서 준비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절차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단계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였습니다.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에 대한 공지를 완료하였고, 확인된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채권 주장이나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장기적인 법적 불안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미성년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절차를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구성원 각각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무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상속 설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921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1.3.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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