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정 방임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남편은 “의뢰인이 외도해 가정을 깨트렸다”는 허위 주장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외도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동선 기록, 통화 내역, 지인 진술 등을 확보해 외도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또한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남편의 장기간 가정 방임과 생활비 미부담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남편의 반소 주장 대부분이 추측과 감정적 비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 반소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반소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3,71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의뢰인은 허위 주장에 의한 불이익을 완전히 막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