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의심과 통제,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상대방은 혼인 중 의뢰인이 보유하던 혼인 전 취득 아파트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이혼기각을 구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이 생활비와 주거비 대부분을 부담하며 혼인을 유지해온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폭언과 의심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혼인 전 취득 부동산과 상속금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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